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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몽선습(童蒙先習) - 2. 부자유친(父子有親)
父子 |
天性之親 |
生而育之 |
愛而敎之 |
奉而承之 |
孝而養之 |
부자는 |
천성지친이라 |
생이육지하고 |
애이교지하며 |
봉이승지하고 |
효이양지하나니 |
是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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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之以義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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弗納於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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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聲以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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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使得罪於鄕黨州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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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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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의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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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남어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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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이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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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득죄어향당주려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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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정해준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고 가르쳐야 하며, <자식은> 부모를 받들어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고 효도하면서 봉양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올바른 도리로 가르쳐서 부정한 곳에 발을 들여 놓지 않게 해야 하며, <자식은> 부모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려서 고을에서 죄를 얻지 않게 해야 한다.
苟或父而不子其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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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而不父其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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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何以立於世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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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혹부이부자기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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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불부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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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이입어세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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雖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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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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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不是底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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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雖不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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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不可以不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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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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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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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시저부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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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부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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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불가이불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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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혹시라도 부모이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식이면서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자립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천하에는 선(善)하지 않은 부모가 없는지라 부모가 비록 자식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昔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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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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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頑母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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嘗欲殺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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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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克諧以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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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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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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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모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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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욕살순이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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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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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해이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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烝烝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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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格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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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子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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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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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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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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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격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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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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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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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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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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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刑之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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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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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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莫大於不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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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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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지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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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이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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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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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어불효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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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적에 위대하신 순(舜) 임금이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모질어서 일찍이 순을 죽이려 하거늘 순은
효도로써 화합하고 끊임없이 다스려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으니 효자의 도리가 여기에서 지극하였다. 공자께서는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죄목이 삼천(3,000)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불효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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