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황육조(賑荒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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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備資 : 흉년에 대비 물자 비축)
原文 荒政 先王之所盡心 牧民之才 於斯可見 荒政善
而牧民之能事畢矣. 황정 선왕지소진심 목민지재 어사가견 황정선 이목민지능사필의.
救荒之政 莫如乎預備
其不預備者 皆苟焉而已. 穀 구황지정 막여호예비 기불예비자 개구언이이. 곡 簿之中 別有賑穀
本縣所儲 有無虛實 극爲査檢. 歲事旣判 부지중 별유진곡 본현소저 유무허실 극위사검.
세사기판 극赴監營 以議移粟 以議견租. 與其移粟於遠道 莫若留財於 극부감영 이의이속 이의견조.
여기이속어원도 막약유재어 本地 兩便之政 宜議仰請. 補賑諸物 厥有內頒 繼述之政 遂 본지 양편지정
의의앙청. 보진제물 궐유내반 계술지정 수 以成例. 上恩雖均 亦唯良牧 克獲承受. 御史不來 管賑監賑
이성례. 상은수균 역유양목 극획승수. 어사불래 관진감진 극宜往謁 以議賑事. 隣境有粟 宜卽私적
須有朝令 乃毋알也. 극의왕알 이의진사. 인경유속 의즉사적 수유조령 내무알야. 其在江海之口者
須察邸店 禁其橫暴 使商船湊集. 不俟詔令 기재강해지구자 수찰저점 금기횡폭 사상선주집.
불사조령 便宜發倉 古之義也 使臣之行也 則何敢焉. 편의발창 고지의야 사신지행야
즉하감언. |
흉년에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는 선왕의 마음을 기울이던 바이니 목민관의 재능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흉년에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를 잘 한다면 목민관의 큰 일은 다했다고 할 수 있다.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는 미리 준비를
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두 구차할 따름이다. 곡식 장부에는 따로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이 있으니 본현(本縣)에서
저축한 것의 유무와 허실을 자주 조사해야 한다. 그해의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정되거든 급히 감영으로 달려가서 곡식 옮길 것을 의논하며
조세(租稅)를 감면해 줄 것을 의논하여야 한다. 먼 곳으로(遠道) 곡식을 옮기는 것은 그 고장에 머물러 두는 것만 같지 못하니 두
가지를 다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의논해서 위에 청해야 한다. 보진(補賑)하는 모든 물건은 궁중에서 반사(頒賜)가 있으며 계술(繼述)하는
정치가 드디어 예를 이루었다. 임금의 은혜가 비록 고르다 할지라도 오직 어진 목민관만이 능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사(御史)가 내려오는 것은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관리하고 살피려는 것이니 마땅히 급하게
가서 만나고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의논해야 한다. 이웃 고을에 곡식이 있으면 사사로이 사들어야 할 것이니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어도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 강이나 바다의 어귀에서는 모름지기 저점(邸店)을 살펴서 그 횡포를 금하고 상선(商船)으로 하여금
모여들게 해야 한다. 조령(詔令)을 기다리지 않고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방출하는 것이 옛날의 뜻이며 사신(使臣)의 행적이다.
오늘의 현령이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註 황정(荒政)
: 기근을 구제하는 정치. 진심(盡心) : 마음을 다하는 것. 어사가견(於斯可見) :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능사필의(能事畢矣) : 유능한
일이 끝나는 것이다. 막여(莫如) : …만 같지 못하다. 구(苟) : 구차하다. 곡부(穀簿) : 곡식 장부. 진곡(賑穀) :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 소저(所儲) : 저축한 것. 세사(歲事) : 그해 농사. 기판(旣判) : 여기에서는 흉년인지 아닌지가 이미 판정되는 것.
감영(監營) : 감사의 영문. 이속(移粟) : 곡식을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 견조(견租) : 조세(租稅)를 감면해 준다.
양편지정(兩便之政) : 두 가지를 다 편케 하는 정치. 앙청(仰請) : 위에 청하는 것. 보진(補賑) : 진홀을 보조하는 것.
내반(內頒) : 궁중에서 나누어주는 것. 계술(繼述) : 선조(先祖)가 하던 일을 잘 이어받아 행함. 상은(上恩) : 임금의 은혜.
극획승수(克獲承受) :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래(下來) : 내려오는 것. 관진(管賑) : 진홀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 감진(監賑)
: 진홀을 감독하는 것. 왕알(往알) : 찾아가서 뵙는 것. 진사(賑事) : 진홀에 관한 일. 인경(隣境) : 이웃 고을. 사조(私조)
: 사사로이 사들이는 것. 무알(毋알) : 막지 말라. 진집(溱集) : 모여드는 것. 불사조령(不俟詔令) : 조서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하감언(何敢焉) :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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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분(勸分 : 재해 의연의 권장)
原文 勸分之法 遠自周代 世降政衰 名實不同 今之勸分 非古之勸 권분지법 원자주대 세강정쇠 명실부동
금지권분 비고지권 分也. 中國勸分之法 皆是勸조 不是威脅 今之勸分者 非禮之 분야. 중국권분지법
개시권조 불시위협 금지권분자 비예지 極也. 吾東勸分之法 使民納粟 以分萬民雖非古法. 例已成矣. 극야.
오동권분지법 사민납속 이분만민수비고법. 예이성의 察訪別坐 酬之以官 闕有故事 載於國乘. 將選饒戶 分爲三等
찰방별좌 수지이관 궐유고사 재어국승. 장선요호 분위삼등 三等之內 又各細剖. 乃選鄕望 排日敦召
採其公議 以定饒戶. 삼등지내 우각세부. 내선향망 배일돈소 채기공의 이정요호. 勸分也者 勸其自分也
勸其自分 而官之 省力多矣 勸分令出 권분야자 권기자분야 권기자분 이관지 생력다의 권분령출 富民魚駭
貧士蠅營 樞機不愼 其有貪天 以爲己者矣. 竊貨於 부민어해 빈사승영 추기불신 기유탐천 이위기자의.
절화어 飢吻之中 聲遠邊邀 殃流苗裔 必不可萌於心也. 南方諸寺 문지중 성원변요 앙유묘예
필불가맹어심야. 남방제사 或有富僧 勸取其粟 以贍環山 以仁俗族 抑所宜也. 혹유부승 권취기속 이섬환산
이인속족 억소의야 |
권분(勸分)의 법은 멀리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하여서 내용과
실지가 같지 않아졌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곧 옛날의 권분이 아니다. 중국의 권분의 법은 모두 조미(조米)를 권하였고 희미(희米)를 권하지
않았으며, 은혜 베풀기를 권하는 것이지 바치는 것을 권한 것이 아니며, 모두 몸소 먼저 실행했던 것이지 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며, 모두 상을
주어 권했던 것이지 위협으로 하지 않았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비례(非禮)의 지극한 것이다. 우리 나라 권분의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여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 비록 옛날의 법은 아니나 예(例)가 이루어졌다. 찰방(察訪), 별좌(別坐)의 벼슬로 갚아 주는
것은 고사(故事)가 있으며 그 사실이 나라 역사에도 실려 있다. 부유한 집을 가리려면 3등급으로 나누고 3등급 안에서도 또한 각각 작게
쪼개야 한다. 향리에서 덕망있는 사람을 뽑아서 날을 정하여 모두 부르고 공의(公議)를 채택하여 부유한 집을 정한다. 권분은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하는 것이다.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한다면 관(官)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될 것이다. 권분하는 명령이 내리면
부유한 백성은 물고기처럼 놀라고 가난한 선비는 파리처럼 모여들 것이니 추기(樞機)를 삼가지 않는다면 그 은덕을 탐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있을 것이다. 굶주린 사람의 입속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그 소문이 변방에까지 들리고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도둑질할 생각이
절대로 마음속에서 싹터선 안 된다. 남쪽 지방 여러 절에 혹 부유한 중이 있으면 권하여 그 곡식을 나누어주어 산에 둘려 있는 지방을
구제하고 속연(俗緣)의 친족들에게 인(仁)을 베풀게 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註
권분(勸分) : 흉년이 들었을 때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서 기민
구제할 것을 권하는 것. 세강정쇠(世降政衰) :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한 것. 오동(吾東) : 우리 나라가 동쪽에 있다는 뜻에서 우리
나라를 일컫는 말임. 사민납속(使民納粟) :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는 것. 찰방(察訪) : 이조 시대의 낮은 벼슬 이름.
별좌(別坐) : 낮은 벼슬 이름. 수(酬) : 갚는 것.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요호(饒戶) : 부유한 집. 향망(鄕望) :
향리에서 덕망 있는 사람. 돈소(敦召) : 부르는 것. 자분(自分) : 스스로 나누는 것. 즉 자신이 깨달아서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생력(省力) : 힘을 덜어 주는 것. 영출(令出) : 명령이 나온다. 어해(魚駭) : 물고기가 놀라듯 놀라는 것. 승영(蠅營) :파리처럼
모여드는 것. 탐천(貪天) : 은혜를 탐해서. 절화(竊貨) : 재화를 훔치는 것. 기문(飢吻) : 주린 입. 성달변호(聲達邊邀) :
소리가 변방에까지 이르는 것. 앙류묘예(殃流苗裔) : 앙화가 후손에까지 내려가는 것. 맹어심(맹於心) : 마음속에 싹트는 것. 부승(富僧)
: 부유한 중. 이섬환산(以贍環山) : 산에 둘려있는 지방을 구제하는 것. 이인속족(以仁俗族) : 속연(俗緣)의 친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소의야(所宜也) :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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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規模 : 사랑의 정을 발휘)
原文 賑有二觀 一曰及期 一曰有模 救焚拯溺 其可以玩機乎 馭衆 진유이관 일왈급기 일왈유모 구분증익
기가이완기호 어중 平物 其可以無模乎. 若夫賑조之法 國典所無 縣令有私之米 평물 기가이무모호.
약부진조지법 국전소무 현령유사지미 亦可行也. 其設賑場 小縣宜止一二處 大州須至十餘處 乃 역가행야.
기설진장 소현의지일이처 대주수지십여처 내 古法也. 仁人之爲賑也 哀之而已 自他流者受之 自我流者留
고법야. 인인지위진야 애지이이 자타류자수지 자아류자유 之 無此疆爾界也. 今之流民 往無所歸 唯宜惻달
勸諭비勿輕 지 무차강이계야. 금지유민 왕무소귀 유의측달 권유비물경 動. 其分조分희之法 宜博考古典
取爲楷式. 乃選飢口 分爲三 동. 기분조분희지법 의박고고전 취위해식. 내선기구 분위삼 等 其上等
又分爲三級 中等下等 各爲一級. 등 기상등 우분위삼급 중등하등
각위일급. |
흉년에 구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첫번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요. 두번째는 규모가
있는 것이다. 불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그 기회를 살필 수 있겠는가. 대중을 부리고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데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에 관한 법은 국전(國典)에도 없는 것이나 현령이 사사로이 사들인 쌀이 있다면 행하도록
한다.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작은 고을은 마땅히 한두 곳에 그칠 것이요. 큰 고을은 모름지기 10 여 군데에
이를 것이니 이는 바로 옛날의 법도이다. 어진 사람이 진휼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따름이다.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는 받아들이고 내
고장에서 떠나가는 것은 만류하여 내 고장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유민(流民)은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오직 불쌍히 여기고
권유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 분조(分조)와 분희(分희)의 법은 마땅히 널리 고전을 상고하여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굶주리는 사람을 추려서 3 등급으로 나누며, 그 상등은 또다시 3 등급으로 나누고 중등과 하등은 각각 1 급씩을
만든다.
註 이관(二觀)
: 두 가지 관점. 급기(及期) : 시기에 맞추는 것. 유모(有模) : 규모가 있는 것. 구분(救焚) : 불을 끄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완기(玩機) : 기회를 보아서 하는 것. 어중(馭衆) : 대중을 이끌어 가는 것. 평물(平物) :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 진조(賑조) :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 국전(國典) : 나라의 법전. 사조(私조) : 사사로이 파는 것.
진장(賑場) : 진휼하는 장소. 자타류자(自他流者) :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자. 자아류자(自我流者) : 내 고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나가려는 자. 차강이계(此彊爾界) : 내 땅과 네 땅. 왕무소귀(往無所歸) :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 측달(惻달) :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권유(勸諭) : 깨우치고 권고하는 것. 비물경동(비勿輕動) :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움직이지 말게 하라. 분조(分조) :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분희(分희) : 구호미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 박고고전(博考古典) : 옛날의 법전을 널리 상고하는 것.
해식(楷式) : 법식. 기구(飢口) : 굶주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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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시(設施 : 구호시설의 확충)
原文 乃設賑廳 乃置監吏 乃具錡釜 乃具鹽醬海帶乾鰕. 乃파穀粟 내설진청 내치감리 내구기부
내구염장해대건하. 내파곡속 以知實數 乃算飢口 以定實數. 乃作賑牌 乃作賑印 乃作賑印 이지실수 내산기구
이정실수. 내작진패 내작진인 내작진인 乃作賑斗 乃作혼牌 乃修賑曆. 小寒前十日
書賑濟條例及賑曆一部 내작진두 내작혼패 내수진력. 소한전십일 서진제조례급진역일부 頒于諸鄕. 小寒之日
牧夙興詣牌殿瞻禮 仍詣賑場 饋粥頒희. 立 반우제향. 소한지일 목숙흥예패전첨례 잉예진장 궤죽반희.
입 春之日 改曆修牌 大展其規 驚蟄之日 頒其貸 春分之日 頒其 춘지일 개력수패 대전기규 경칩지일
반기대 춘분지일 반기 出조 淸明之日 頒其貸. 流乞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也. 仁牧 출조 청명지일
반기대. 유걸자 천하지궁민이무고자야. 인목 之所盡心 不可忽也. 死亡之簿 平民飢民 各爲一部. 饑饉之年
지소진심 불가홀야. 사망지부 평민기민 각위일부. 기근지년 必有여疫 其救療之方 收예之政 益宜盡心.
영孩遺棄者 養之 필유여역 기구료지방 수예지정 익의진심. 영해유기자 양지 爲子女 童穉流離者
養之爲奴婢 병宜申明國法 曉諭上戶. 위자녀 동치류이자 양지위노비 병의신명국법
효유상호. |
구제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감리(監吏)를 두며 가마솥이나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세우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알 곡식을 까불러서 그 실지 수량을 알고 굶주린 인구를 헤아려서 실지 숫자를 정한다. 진패(賑牌),
진인(賑印), 진기(賑旗), 진두(賑斗), 혼패(혼牌), 진력(賑曆)을 만든다. 소한 10일 전에 진제 조례와 진력 1부씩을 만들어서
모든 향리에 반포한다. 소한 날에는 목민관은 일찍 일어나 패전(牌殿)에 나아가 첨례(瞻禮)를 행하고 진장(賑場)으로 나아가 죽을 주고
희미를 나누어준다. 입춘 날에는 진력을 고치고 진패를 정리하여 그 규모를 넓힌다. 경칩 날에는 식량용 대곡(貸穀)을 나누어주고 춘분
날에는 조미(조미)를 나누어주며 청명 날에는 종자 대곡을 나누어준다. 떠돌아 다니며 걸식하는 자는 천하의 궁민(窮民)으로서 고할 데가
없는 자이니 어진 목민관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의 명부는 평민과 꿂주린자 각각 한 부씩 만든다.
기근이 든 해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유행한다. 그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거두어 묻는 일을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한다. 갓난아이를 버리면 거두어 길러서 자녀로 삼으며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를 길러서 노비를 삼는 것은 모두 국법을 밝혀 상호(上戶)에
분명하게 타이름이 좋을 것이다.
註 진청(賑廳) :
진휼을 맡아 보는 관청. 감리(監吏) : 감독하는 아전. 기부(錡釜) : 가마솥. 해대(海帶) : 미역. 건하(乾鰕) : 마른 새우.
파(파) : 까부르는 것. 곡속(穀粟) :알곡식. 진패(賑牌) : 진휼을 받는 증서. 목패(木牌)로 되어 있음. 진인(賑印) : 진휼하는
일에 찍는 도장. 진기(賑旗) : 진휼을 받는 조직의 표시로 사용되는 기(旗)로 조직에 따라 빛깔이 각각 달랐다. 진두(賑斗) : 진휼용으로
쓰이는 말(斗)과 되(升). 혼패(혼牌) : 죽을 쑤어 기민들을 먹이는 곳을 출입하는 출입증. 진력(賑曆) : 진휼에 관한 장부.
진제조례(賑濟條例) : 진휼에 대한 규정. 제향(諸鄕) : 여러 동네. 숙흥(夙興) : 일찍 일어나는 것. 패전(牌殿) : 국왕의 위패를
모셔 놓은 전각(殿閣). 첨례(瞻禮) : 임금이 께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개력(改曆) : 진휼에 관한 장부를 새로 만드는 것.
수패(修牌) : 그 전의 패(牌)를 거두어들이고 새로 패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것. 유걸(流乞) : 걸식하며 다니는 것. 궁민(窮民) :
곤궁한 백성. 무고(無告) :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홀(忽) : 소홀히 하는 것. 여역(여疫) : 나쁜 전염병. 구료(救療) :
구제하고 치료하는 것. 수예(收예) : 거두어 묻는 것. 영해(영孩) : 어린아이. 동치(童穉) : 어린이. 유리(流離) : 떠돌아다니는
것. 신명(申明) : 밝히는 것. 효유(曉諭) : 분명하게 타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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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력(補力 : 힘을 보탬)
原文 歲事旣判 宜飭水田 代爲旱田 旱播他穀 及秋 申勸種麥 春日 세사기판 의칙수전 대위한전
한파타곡 급추 신권종맥 춘일 旣長 可興工役 公해頹비 須修營者 宜於此時補葺. 救荒之草 기장 가흥공역
공해퇴비 수수영자 의어차시보즙. 구황지초 可補民食者 宜選佳品 令學宮諸儒 抄取數種 使各傳聞. 凶年
가보민식자 의선가품 영학궁제유 초취수종 사각전문. 흉년 除盜之政 在所致力 不可忽也
得情則哀不可殺也. 飢民放火 제도지정 재소치력 불가홀야 득정칙애불가살야. 기민방화 者 宜亦嚴禁.
미穀莫如酒醴 酒禁未可已也. 薄征己責 先王之 자 의역엄금. 미곡막여주례 주금미가이야. 박정기책
선왕지 法也 冬而收糧 春而收稅 乃民庫雜요 邸吏私債 悉從寬緩 不可催督. 법야 동이수량 춘이수세 내민고잡요
저이사채 실종관완
불가최독. |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었거든 마땅히 신칙하여 논을 밭으로 만들도록 하고 다른 곡식을 심도록 하고
가을이 되면 보리를 심을 것을 거듭 권장한다. 봄철 해가 길어지면 공역(工役)을 일으켜야 한다. 관아의 청사가 퇴락해서 수선해야 할
것은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고 이엉을 덮어야 할 것이다. 구황할 수 있는 풀로서 백성들의 식량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좋은 것을
골라 학궁의 여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몇 가지 종류를 추려서 각각 전해 알리게 한다. 흉년에 도둑을 없애는 정책에 힘을 다해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실정을 알고 보면 불쌍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꿂주린 백성들이 방화(放火)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곡식을 소모하는 것 중에서 술과 단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주금(酒禁)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세금을
적게 하고 공채(公債)를 탕감해 주는 것은 선왕의 법이다. 겨울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봄에 세금을 거두는 일과 민고(民庫), 저리(邸吏)의
사채(私債)는 다같이 늦추어 주어야 하며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註 칙(飭)
: 신칙하는 것. 한전(旱田) : 밭. 급추(及秋) : 가을이 되면. 신권(申勸) : 거듭 권장. 종맥(種麥) : 보리를 심는 것.
가흥(可興) : 일으킬 수 있다. 공역(工役) : 토목공사(土木工事). 퇴비(頹비) : 퇴락하고 무너지는 것. 보즙(補葺) : 보수하고
이엉을 덮는 것. 제도지정(除盜之政) : 도둑을 없애는 정책. 득정(得情) : 실정을 알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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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사(竣事 : 재민 구호의 결산)
原文 賑事將畢 點檢始終 所犯罪過 一一省察. 自備之穀 將報上司 진사장필 점검시종 소범죄과
일일성찰. 자비지곡 장보상사 自査情實 毋敢虛張 善與不善 其功其罪 詳觀法令 斯可以自 자사정실
무감허장 선여불선 기공기죄 상관법령 사가이자 知矣 芒種之日 旣罷賑場 乃設罷賑之宴 不用妓樂 是日 論功
지의 망종지일 기파진장 내설파진지연 불용기락 시일 논공 行賞 厥明日修簿報司. 大饑之餘 民之綿綴
如大病之餘 元氣 행상 궐명일수부보사. 대기지여 민지면철 여대병지여 원기 未復 撫綏安集
不可忽也. 미복 무수안집 불가홀야. |
구제하는 일이 끝날 때에는 시종(始終)을 점검하고 범한 죄과를 낱낱이 살펴야 할
것이다. 스스로 갖춘 곡식을 상사(上司)에 보고하려 할 때에는 스스로 정실(情實)을 살펴서 감히 거짓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잘하고 잘못한 것과 공을 세우고 죄를 범한 것은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망종(芒種)날에
이미 진장을 파했으면 곧 파진하는 잔치를 베풀되 기악(妓樂)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이날에 논공행상을 하고, 그 이튿날에는 장부를
정리하여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크게 기근이 든 나머지 백성들의 초췌함이 중병을 치른 뒤에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준사(竣事)
: 일을 끝내는 것. 진사(賑事) : 진휼에 관한 일. 장필(將畢) : 장차 끝내려는 것. 성찰(省察) : 살피는 것. 무감허장(毋敢虛張)
: 감히 허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상관법령(詳觀法令) : 자세히 법령을 본다. 가이자지(可以自知) : 스스로 알 수 있다. 파진(罷賑)
: 진휼을 끝내는 것. 기악(妓樂) : 기생과 풍류. 논공행상(論功行賞) : 공을 의논하고 상을 주는 것. 궐명일(厥明日) : 그 이튿날.
수부보사(修簿報司) : 장부를 정리하고 상사에 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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