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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정보 홈 > 교육/한자 > 기타 한자 > 목민심서(牧民心書)

 

목민심서
(牧民心書)

1.부임육조
(赴任六條)

2.율기육조
(律己六條)

3.봉공육조
(奉公六條)

4.애민육조
(愛民六條)

5.이전육조
(吏典六條)

6.호전육조
(戶典六條)

7.예전육조
(禮典六條)

8.병전육조
(兵典六條)

9.형전육조
(刑典六條)

10.공전육조 (工典六條)

11.진황육조
(賑荒六條)

12.해관육조
(解官六條)

 

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原文 山林者 邦賦之所出 山林之政 聖王重之也
         산림자  방부지소출 산림지정  성왕중지야
         封山養松 其有여禁 宜槿守之 其有奸弊 宜細察之
          봉산양송  기유여금 의근수지  기유간폐  의세찰지
        私養山之禁 其私伐與封山同.
            사양산지금  기사벌여봉산동.
       封山之松 寧適朽棄不可以請用也. 黃腸曳不之役 其有奸
          봉산지송  영적후기부가이청용야.  황장예불지역   기유간
       弊者察之. 商賈潛輸禁松之板者 禁之 謹於法而廉於財斯可矣.
          폐자찰지.  상고잠수금송지판자  금지  근어법이렴어재사가의.
       植松培松 雖有法條 能弗害之而已矣 何以植之. 諸木裁植之
          식송배송  수유법조  능불해지이이의  하이식지.  제목재식지
       政 亦徒法而已 量可久任 宜遵法典 知其速체 無自勞矣 嶺隘
          정 역도법이이  양가구임  의준법전  지기속체  무자노의  영애
       養木之地. 其有여禁 宜謹守之. 山腰禁耕之法 宜有測定 不可
          양목지지. 기유여금  의근수지.  산요금경지법  의유측정  불가
       縱弛 亦不可膠守也. 西北蔘貂之稅 宜從寬假 其或犯禁 宜從
          종이 역불가교수야.  서배삼초지세   의종관가  기혹범금  의종
       略. 東南貢蔘之弊 歲加月增 盡心稽察 毋至重렴 金銀銅鐵
         약.  동남공삼지폐  세가월증  진심계찰  무지중렴  금은동철
       舊有店者 察其奸惡 新爲鑛者 禁其鼓冶. 土産寶物 無煩採掘
          구유점자  찰기간악  신위광자  금기고야.  토산보물  무번채굴
       以爲民病. 採金之法 又有新方 苟有朝令 試之無妨.
          이위민병. 채김지법  우유신방  구유조령  시지무방. 

  산림은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는 바이니 산림에 관한 정사를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봉산(封山 : 나라에서 벌체를 금하는 산))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목민관은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간사한 아전들의 폐단이 있으니 세밀히 살펴야 한다.
  봉산의 소나무가 차라리 썩어서 버릴지언정 사용하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관목을 기르는 봉산에서 벌채나 나무를 끌어내리는 부역에서 농간하는 폐단이 있는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장사꾼이 몰래 금지하는 송판을 몰래 실어내는 것은 이를 금해야 한다. 삼가 법을 준수하며 재물에 청렴해야만 이를 금할 수 있다.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기르는 것이 비록 법조문이 있긴 하나 해치지만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심는단 말인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가꾸는 정사는 또한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목민관이 오래 유임된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법전을 준수할 것이나 속히 체임될 것을 안다면 스스로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영애(嶺隘)의 나무 기르는 땅에는 엄중한 금법이 있으니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산허리의 경작을 금지하는 법은 마땅히 측량해서 표준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법을 이완시킬 수도 없으며 또한 융통성 없이 법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다.
  서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나 돈피에 대한 세금은 마땅히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혹시 법금을 범하더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동남부지방에서 인삼을 공납하는 폐단이 해마다 늘어나고 날로 더해진다. 마음을 다하여 상고하고 살펴서 과중하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한다.
  금.은.동.철의 예전부터 있던 광산은 그 잔악한 것을 살펴야 하고 새로 광산을 채굴하는 자에게는 그 제련하는 설비를 금지해야 한다.
  지방에서 나는 보물을 번거롭게 채굴해서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
  채금(採金)하는 방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시험해 봐도 무방하다.

 방부(邦賦) : 나라의 공부(貢賦).  성왕중지(聖王重之) ː 옛날의 어진 임금이 소중히 여겼다.  붕산(封山) : 나라에서 벌체를 금하는  산. 세찰(細察) : 자세히 살핌.  양송(養松) : 소나무를 기름.  여금(여禁) : 엄중하게 금함.  간폐(奸弊) : 농간을 부리는 폐단.  사양산(私養山) : 개인이 나무를 기름.  사벌(私伐) : 허가를 얻지 않고  벌채함.  영적후기(寧適朽棄) ː 차라리 썩혀서 버릴지언정.  청용(請用) : 사용하기를 청함.  황장목(黃腸木) : 질이 좋은 소나무. 빛이 누르고 목질이 단단함.  예목(曳木) : 벌체한 나무를 끌어내리는 것.  잠수(潛輸) : 남몰래 실어 나르는 것.  금송지판(禁松之板) : 금하는 소나무 판자.  배송(培松) : 소나무를 가꾸어 기르는 것.  도법이이(徒法而已) :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양가구임(量可久任) : 오래 유임할 수 있다고 추측함.  속체(速遞) : 속히 체임되는 것.  영애(嶺隘) : 높고 험한 산이 막힌 사이로 좁은 길이 있는 곳.  산요(山腰) : 산허리.  종이(縱弛) : 함부로 이완시키는 것.  교수(膠守) : 융통성 없이 법 그대로를 지키는 것.  삼초(蔘貂) : 인삼과 돈피(돈皮).  관가(寬假) : 너그럽게 하는 것.  활략(활略) : 너그럽게 처리하는 것.  공삼(貢蔘) : 인삼을 공물로 바치는 것.  진심게찰(盡心稽察) : 마음을 기울여 상고하고 살피는 것.  중렴(重斂) : 과중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신방(新方) : 새로운 방법.  구(苟) : 진실로.  조령(朝令) : 조정의 명령.  점(店) : 광산(鑛山)을 말함.  고치(鼓治) : 광석을 녹여서 광물을 빼내는 것.

2.천택(川澤 : 수리시설의 관리)

原文 川澤者 農利之所本 川澤之政 聖王重焉. 川流逕縣 鑿渠引水
        천택자 농이지소본  천택지정  성왕중언.  천류경현  착거인수
       以漑以灌 與作公田 以補民役 政之善也. 小曰池沼 大曰湖澤
        이개이관  여작공전 이보민역  정지선야.  소왈지소  대왈호택
       其障曰陂 亦謂之堤 所以節水 此澤上者水之 所以爲節也. 東
        기장왈피  역위지제  소이절수  차택상자수지 소이위절야. 동
       土名湖 僅有七八 餘皆窄小 然且鋒合而不修矣. 土豪貴族 擅
        토명호  근유칠팔  여개착소  연차봉합이불수의.  토호귀족 천
       其水利 專漑其田者 嚴禁. 若瀕海한潮 內作膏田 是名海堰 江
        기수리  전개기전자 엄금.  약빈해한조  내작고전  시명해언 강
       河之濱 連年衝決 爲民巨患者 作爲堤防 以安厥居. 漕路所通
        하지빈  연년충결  위민거환자  작위제방  이안궐거.  조로소통
       商旅所聚 疏其汎溢 固其堤防亦善務也. 池澤所産 魚鼈蓮검
        상여소취  소기범일  고기제방역선무야.  지택소산  어별연검
       菱蒲之屬 爲之여守 以補民役 不可自取以養己.
        능포지속  위지여수  이보민역  불가자취이양기. 

  천택(川澤)은 농사 이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농사 이익의 정치를 옛날의 어진 임금은 소중하게 여겼다.
  냇물이 고을을 지나 흘려 가면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서 전답에 댄다. 백성들로 공전(公田)을 경작케 하여 민역(民役)에 보충하는 것도 선정인 것이다.
  작은 것을 못과 늪이라 하고, 큰 것을 호택(湖澤)이라 하며, 그 막는 것을 방축 또는 제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을 아끼기 위함이다. 이것이 <주역(周易)>의 수택절(水澤節) 괘의 대상(大象)에서 말하는 택상(澤上)에 물이 있으면 절(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호수(湖水)라고 이름하는 것이 겨우 7, 8군데가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폭이 좁고 작으며 그나마도 방기풀이 우거져 있고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토호와 귀족들이 수리(水利)를 제 마음대로 하여 자기 전답에만 물대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만약 바닷가를 따라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름진 전지를 만든다면 이를 바다를 막는 제방이라고 일컫는다.
  강하(江河)의 물가가 해마다 부딪쳐 무너져서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는 곳은 제방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뱃길이 통하는 곳과 상인과 나그네가 모여드는 곳에 그 범람하는 것을 소통시키고 제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
  연못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자라, 연, 마름, 부들 등속을 엄히 지켜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야 한다. 스스로 취해서 자신을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천택(川澤) : 내와 연못.  천류(川流) : 냇물의 흐름. 경헌(逕縣) : 고을을 지나가는 것.  착거(鑿渠) : 도랑을 파는 것.  이개이관(以漑以灌) : 물을 대는 것.  여작공전(與作公田) : 백성들로 하여금 공전을 경작케 하는 것.  이보민역(以補民役) : 백성의 공과금에 보충하는 것.  파(파) : 방죽.  제(堤) : 제방.  절수(節水) : 물을 절약하는 것.  동토(東土) : 동쪽의 땅. 근유칠팔(僅有七八) : 겨우 7,8 군데가 있을 뿐이다.  착소(窄小) : 범위가 좁고 작은 것.  불수(不脩) : 수리하지 않은 것.  천(천) : 제멋대로 하는 것.  빈해(瀕海) : 바닷가를 다라서. 한조내(한潮內) :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고전(膏田) : 기름진 전지.  해언(海堰) : 바다를 막은 제방.  충결(衝決) : 부딪쳐서 무너지는 것.  이안궐거(以安厥居) : 그 거처를 안정시키는 것.  조로(漕路) : 뱃길.  상려소취(商旅所聚) : 장사꾼과 나그네들이 모이는 곳.  소기범일(疏其汎溢) : 그 넘치는 것을 소통시키는 것.  선무(善務) : 잘한 일.  별(鼈) : 자라.  검릉(검菱) : 마름.  포(蒲) : 부들.  연검(蓮검) : 염마름. 능포(菱蒲) : 부들.  여수(여守) : 엄하게 지키는 것.  자취(自取) : 스스로 취하는 것.  양기(養己) : 자기 배를 불리는 것.

3. 선해(繕해 : 청사의 환경 미화와 보수)

原文  해宇頹비 上雨旁風 莫之修繕 任其崩毁 亦民牧之大咎也 律
         해우퇴비  상우방풍  막지수선  임기붕훼  역민목지대구야 율
        有擅起之條 邦有私建之禁. 而先輩於此 自若修學. 樓亭閒燕
         유천기지조  방유사건지금.  이선배어차  자약수학.  누정한연
        之觀 亦城邑之所不能無者. 吏校奴隸之屬 宜令赴役 募僧助
         지관  역성읍지소불능무자.  이교노예지속  의령부역  모승조
        事 是亦一道. 鳩材募工 總有商量 弊竇 不可不先塞 勞費不可
         사  시역일도.  구재모공  총유상량 폐두  불가불선색  노비불가
        不思省. 治해旣善 栽花種樹 亦淸士之跡也.
         불사생.  치해기선  재화종수  역청사지적야. 

  관청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서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쳐도 수선하지 않고 무너지고 헐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또한 목민관의 큰 잘못이다. 율(律)에 함부로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자를 벌하는 조항이 있고 나라에는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수선을 행했던 것이다.
  누각이나 정자의 한가하고 운치 있는 관상(觀相)은 또한 성읍(城邑)에 없을 수 없는 사실이다.
  아전이나 군교나 노예의 무리도 마땅히 부역에 나가야 하며 중들을 모아 일을 돕게 하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제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잘 계획하여야 한다. 폐단의 생길 구멍은 먼저 틀어막지 않을 수 없으며 노력과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청사(廳舍)의 관리가 이미 잘 되어 있거든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도 또한 맑은 선비의 자취인 것이다.

 선해(繕해) : 관청의 청사를 수선하는 것.  퇴비(頹비) : 무너지는 것.  상우방풍(上雨蒡風) : 위에서는 비가 세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  임기붕훼(任其崩훼) : 무너지고 헐어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구(咎) : 허물, 잘 못. 천기(擅起) : 제 마음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사건지금(私建之禁) :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어차자약(於此自若) : 그와 같은 법령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수거(修擧) : 수선을 행함.  누정(樓亭) : 누각과 정자.  한연지관(閒燕之觀) : 한가롭고도 운치 있어 보이는 구경거리.  의령부역(宜令赴役) : 마땅히 부역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도(一道) : 한 가지 방법.  구재(鳩材) : 재목을 모은다.  모공(募工) : 공장(工匠)을 모집한다.  총유상량(總有商量) : 어디까지나 헤아려서 생각함이 있어야 한다.  폐두(弊竇) : 폐단의 구멍.  색(塞) : 막는 것.  치해(治해) : 관청의 청사를 관리하는 것.  청사지적(淸士之跡) : 맑은 선비의 자취.

4. 수성(修城 : 성곽을 수리)

原文 修城浚濠 固國保民 亦守土者之職分也. 兵興敵至 臨急築城
        수성준호  고국보민  역수토자지직분야.  병흥적지  임급축성
       者 宜度其地勢 順其民情. 城而不時 則如勿城 必以農隙 古之
        자  의탁기지세  순기민정.  성이불시  칙여물성  필이농극  고지
       道也 古之所謂築城者 土城也 臨難禦寇 莫如土城. 堡垣之制
        도야  고지소위축성자  토성야  임난어구  막여토성.  보원지제
       宜遵尹耕堡約其雉堞敵臺之制 宜益潤色. 其在平時 修其城垣
        의준윤경보약기치첩적대지제 의익윤색.  기재평시  수기성원
       以爲行旅之觀者 宜因其舊 補之以石.
        이위행여지관자  의인기구  보지이석. 

  성(城)을 수리하고 호(濠)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일 역시 수령의 직분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몰려오는 급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게 된다면 마땅히 그 지세를 살피고 민정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
  성을 쌓되 제때에 쌓지 못하면 성을 쌓지 않는 않은 것만 못하다. 반드시 농한기 때에 쌓는 것이 옛날의 방법이다.
  옛날에 이른바 성을 쌓는 것은 거의 토성(土城)을 말한다. 변란에 임하여 도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토성만한 것이 없다.
  보원(堡垣)의 제도는 마땅히 윤경보약(尹耕堡約)을 따라야 하며, 그 치첩(雉堞)과 적대(敵臺)의 제도는 마땅히 윤색(潤色)을 더해야 한다.
  평시에 성곽을 수리하여 행려(行旅)들에게 관람하게 하려면 마땅히 그 옛것대로 따라서 돌로 보수해야 한다.

 수성(修城) : 성을 수리하는 것.  준호(浚濠) : 호(濠)는 성 밑을 따라 깊은 연못을 파서 적의 접근을 막것.  고국(固國) :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  병흥(兵興) : 전쟁이 일어난 것.  임급(臨急) : 급한 때를 당한 것.  도(度) : 살핀다.  성이불시(城而不時) : 성을 쌓는 것이 때가 아니면.  물여불성(勿如不城) : 성을 쌓지 않느니만 같지 못하다.  어구(禦寇) : 도적을 막는 것.  보원(堡垣) : 성가퀴.  윤경보약(尹耕堡約) : 윤경(尹耕)이 지은 것으로 보원(堡垣)에 대한 것이 씌어 있음.  치첩(雉堞) : 성 위에 쌓은 성가퀴로 성첩(城堞)이라고도 함.  적대(敵臺) : 망루.  성원(城垣) : 성의 담.  인기구(因其舊) : 옛것을 따르는 것.  보지이석(補之以石) : 돌로 보수하는 것.

5. 도로(道路 : 교통을 편리하게)

原文 修治道路 使行旅願生於其路 亦良牧之政也. 橋梁者濟人之
        수치도로  사행여원생어기로  역양목지정야.  교양자제인지
       具也. 天氣旣寒 宜卽成之 津不闕舟 亭不缺후 亦商旅之所樂
        구야.  천기기한  의즉성지  진불궐주  정불결후  역상여지소락
       也. 店不傳任 嶺不擡橋 民可以息肩矣 店不匿奸 院不恣淫
        야.  점부전임  영부대교  민가이식견의  점불익간  원불자음
       民可以淑心矣. 路不鋪黃 畔不植炬 斯可曰知禮矣.
        민가이숙심의.  노불포황  반불식거  사가왈지예의. 

  도로를 닦고 수리해서 행려(行旅)들로 하여금 그 길로 자기를 원하게 하는 것은 또한 어진 목민관의 정사인 것이다.
  교량은 사람을 건네주는 시설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즉시 가설해야 할 것이다.
  나루터에 배가 없는 곳이 없고, 정(亭)에 후(후)가 없는 일이 없으면 또한 행상과 나그네의 즐거워하는 바이다.
   여관에서 물건을 져 나르지 아니하고 고개에서 가마를 메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깨를 쉴 수 있을 것이다. 객점에서 간악한 자룰 숨기지 아니하고 참원(站院)에서 음탕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길에 황토를 펴지 아니하고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제인(濟人) : 사람을 건네주는 것.  진(津) : 나루터.  궐주(闕舟) : 배가 없는 것.  결후(缺후) : 이수(里數)를 표시한 돈대로 흙을 쌓아서 만들었음.  정(亭) : 정자. 여기에서는 이수를 표시한 나무틀.  점(店) : 객점, 즉 여관.  전임(傳任) : 짐을 져 나르는 것.  대교(擡橋) : 가마를 메는 것.  식견(息肩) : 어깨를 쉬는 것.  익간(匿奸) : 간악한 것을 숨기는 것.  자음(恣淫) : 음란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숙심(淑心) : 마음을 맑게 하는 것.

6. 장작(匠作 : 건전한 육성)

原文 工作繁興 技巧咸萃 貪之著也 雖百工具備 而絶無製造者 淸
        공작번흥  기교함췌  탐지저야  수백공구비 이절무제조자  청
       士之府也. 設有製造 毋령貪陋之腸 達於器皿. 凡器用製造者
        사지부야.  설유제조 무령탐루지장  달어기명.  범기용제조자
       宜有印帖. 作爲農器 以勸民耕 作爲織器 以勸女功 牧之職也.
        의유인첩.  작위농기  이권민경  작위직기  이권여공  목지직야.
       作爲田車 以勸農務 作爲兵船 以設戎備 牧之職也. 講燒벽之
        작위전거  이권농무  작위병선  이설융비  목지직야.  강소벽지
       法 因亦陶瓦 使邑城之內 悉爲瓦屋 亦善政也. 量衡之家異戶
        법  인역도와  사읍성지내  실위와옥  역선정야.  양형지가이호
       殊 雖莫之救 諸倉諸市 宜令劃一.
        수  수막지구  제창제시 의령획일. 

  공작(工作)을 번거롭게 일으키고 뛰어난 기술자를 다 모으는 것은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가지가지 공장이 모두 갖추어졌어도 결코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 것은 청렴한 선비의 관부(官府)인 것이다.
  설사 제조하는 일이 있더라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이 기명(器皿)에까지는 미치지 말도록 하라.
  무릇 기물(器物)을 제조하는 데에는 마땅히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농기구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경작을 권장하며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부녀들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전거(田車)를 만들어서 농사를 권장하고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벽돌 굽는 법을 강구하고 기와를 구어서 고을 안을 모두 기와집으로 만드는 것도 또한 잘하는 정치다.
  되와 저울이 집집마다 다론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모든 창고와 시장의 것은 같게 해야 한다.  

 공작(工作)ː 물건을 만드는 것.  번흥(繁興) : 번다하게 일으키는 것.  함췌(咸萃) : 다 모으는 것.  저(著) : 나타내는 것.  백공(百工) : 온갖 기술자.  부(府) : 관부(官府).  탐루지장(貪陋之腸) :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  기명(器皿) : 그릇.  기용(器用) : 그릇.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찍힌 증서.  직기(織器) : 직조하는 기구.  여공(女功) : 여자의 할 일.  전거(田車) : 농사짓는데 쓰는 수레.  융비(戎備) : 전쟁준비.  소벽(燒벽) : 벽돌을 굽는 것.  도와(陶瓦) : 기와를 굽는 것.  실(悉) : 다.  와옥(瓦屋) : 기와집.  양형(量衡) : 얀은 말이나 되를 말하며 형은 저울을 말한다.  가이호수(家異戶殊) : 집집마다  다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