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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전육조(刑典六條)
청송(聽訟)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 그 다음은 먼저 내 몸을
바르게 하고서 백성을 경계하며 가르쳐서 굽은 것은 바르게 퍼 줌으로써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민정이 답답해진다.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한다면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註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신독(愼獨) : 홀로 삼간다. 즉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삼가는 것. •율신(律身) :몸을 닦는 것. •계지회지(戒之饍之) :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왕자(枉者) : 굽은 것. 행동이 그릇된 자. •신지(伸之) : 편다. 즉 바로잡는 것. •가이무송(可以無訟) : 송사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핵진인심(核盡人心) :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기도위(其道危) : 도(道)를 방법 으로 해석해서 그 방법이 위태롭다. •욕사송간자(欲詞訟簡者) : 송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자. •부기 (復起) : 다시 일어나는 것. •옹폐부달(壅蔽不達) : 막히고 가리워져저 통하지 못하는 것. •울(鬱) : 답답한 것. •부소(赴愬) : 달려와서 호소하는 것. •급길(急疾) : 급하게. •분고(奔告) : 달려와서 고하 는 것. •경선(傾信) : 전적으로 믿는 것. •응지이완(應之以綏) : 천천히 이에 응한다. •편언(片言) : 한 마디 말. •절옥(折獄) : 옥사를 처결한다. •부결(部決) : 조리를 따져서 판결하는 것. •소의효야(所宜效也) :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인륜지송(人倫之訟) : 인륜에 관한 송사. •천상(天常) : 하늘의 도리. •변지의명(辨之宜明) : 마땅히 밝게 가려내야 한다. •골육(骨肉) : 부자, 형제 등 근친을 말함. •망의순재(忘義殉財) : 의리를 잊고 오직 재물만을 아는 것. •징지의엄(懲之宜嚴) :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는 것. •일순공정(一循公正) : 오로지 공정한 길을 따르는 것. •민사복의(民斯服矣)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고인유의(古人遺懿) : 옛사람이 남진 아름다운 전례. •기서효지(其庶效之) : 그것을 본받을 만하다. •재백(財帛) : 재화나 비단. •권계(券契) : 문서. •무빙(無憑) : 증거가 없는 것. •정위(情僞) : 진정인지 거지인지. •물무둔의(物無遁矣) : 여기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 •허명(虛明) : 가리워진 것이 없이 환하게 밝은 것. •미금(微禽) : 미물인 새. •화성이달(華聲以達) :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
묘지에 대한 송사는 이제 폐단이 되었다.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발굴의 변을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지지 않고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으니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폐속(弊俗) : 폐단이 있는 풍속. •투구지살(鬪敺之殺) : 싸우고 때려죽이는 것. •발굴(發掘) : 시체를 파내는 것. •청단(聽斷) : 송사를 판결하는 것. •국전소재(國典所載)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절지법(一截之法) : 잘라서 정한 법. •가좌가우(可左可右) :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는 것. •쟁송이번(爭訟以繁) : 쟁송이 번거로운 것. •탐혹(貪惑) : 탐욕과 의혹. •양탈(攘奪) :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상속(相續) : 서로 잇달아 일어나는 것. •번쇄다문(繁쇄多文) : 번잡하고 조문이 많은 것. •불가구야(不可拘也) : 구애될 것이 없다. •채대(債貸) : 빚을 준 것. •권형(權衡) : 융통성이 있는 것. •맹이독채(猛以督債) : 독측을 심하게 하는 것. •이채(已債) :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 •시자(施慈) : 은혜를 베푸는 것. •근맥(根脈) : 근원과 계통. •결송(決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권계(券契) : 문서. •유간(幽奸) :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사한 것. •은특(隱慝) : 숨겨져 있는 간특한 것. •소(昭) : 밝혀내는 것.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마땅히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장(執杖)한 군사를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다.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모두 남형(濫刑)인 것이다. 오늘날의 군자는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뜻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이다. 형벌로써 백성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최하의 수단이다.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장엄하게 임한다면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길이 빛나고 있다. 한때의 분한 것으로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부녀자는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마땅히 형벌을 결행하지 않아야 한다.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可)하나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악형(惡刑)이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평민에게 가볍게 쓸 수 없는 깃이다. 註 •민사(民事) :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罪案). 즉, 백성들의 일. •공사(公事) : 조운(漕運), 세납(稅納), 공물 등에 대한 죄안. 즉 공무에 관한 일. •관사(官事) :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 •상형(上刑) : 태(笞) 30대. •줌형(中刑) : 태(苔) 20대. •하형(下刑) : 태(苔) 10대. •집장지졸(執仗之卒)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군사. 고을에서 장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일반식으로 집장사령(執扶使令)이라고 하며 아전에 속했다. •노질(怒叱) : 성내어 꾸짖는 것. •신엄(申嚴) :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 •사과(事過) : 일이 지나간 것. •징치필신(懲治必信) : 징계해서 다스리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 즉 징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 •성색(聲色) : 음성과 표정. •관맹(寬猛) : 너그럽고 혹독한 것. •자단(自斷) : 스스로 처단하는 것. •남형(濫刑) : 형벌을 함부로 쓰는 것. •기용대곤(嗜用大棍) : 큰 곤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이태(二苔) : 태(苔-작은 것), 태장(苔杖-큰 것). •삼장(三杖) : 신장(訊杖-작은 것), 성장(省杖-보통의 것). 국장(鞫杖-큰 것). •곤(棍) : 곤장으로서 대곤, 중곤, 소곤,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음. •쾌의(快意) : 마음에 통쾌한 것. •정민(正民) : 백성을 마로 잡는 것. •율기봉법(律己奉法) : 자기 몸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방휘복연(芳徵馥然) : 아름다운 업적이 빛난다. 또는 아름다운 이름이 빛난다 등으로 풀이됨. •열조(列祖) : 역대 임금들. •유계(遺戒) : 남겨 놓은 훈계. •간책(簡冊) : 기록. •결벌(決罰) : 벌을 결행하는 것. •태둔(苔臀) : 볼기를 치는 것. •고신(拷訊) : 형벌읕 가해서 문초하는 것. •율문(律文) : 법조문. •치도(治盜) : 도둑을 다스리는 것. •경시(輕施) : 가볍게 베푸는 것.
옥은 양계(陽界)의 귀부(鬼府)이다. 옥에 갇힌 죄수의 괴로움을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질병의 고통이란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장벽이 소활(疎豁)하여 중죄수가 도망하면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거리인 것이다. 註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양계(陽界)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 •귀부(鬼府) : 귀신이 사는 집. 쉽게 말해서 지옥. •가(伽) : 죄수의 목에 씌우는 큰 칼. •시항(施項) : 목에 채우는 것. •토색(討索) :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것. •복분지원(覆盆之寃) : 남모르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원통한 일. •연침(燕寢) : 좋은 집. •불감(不堪) : 견딜 수 없는 것. •안승(犴陞) : 옥을 뜻한다. •동뇌(凍餒) : 추위와 굶주림. •유체(留滯) : 머물러 지체하는 것. •소활(疎豁) : 관리가 소홀한 것. •독과(督過) : 허물을 추궁하는 것. •봉공자(奉公者) :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 •세시가절(歲時佳節) : 새해나 좋은 명절. •은신(恩信) : 은혜와 신의. •부(孚) : 믿는 것. •생리(生理) : 자녀의 생산이 끓어지는 것. •정원(情願) : 정상과 소원. •대수(代囚) : 대신 가두는 것. •난신(難愼) :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히 한다. •원적(遠謫) : 멀리 귀양가는 것. •비측(悲惻) : 슬프고 측은한 것. •관곡(館穀) : 집과 곡식. •안삽(安揷) :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호족(豪族)과 강성한 자를 단속하여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호족들의 횡포가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광대의 놀이, 꼭두각지의 제주, 나악(儺樂)으로 사람을 모으고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다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註 •금포지란(禁暴止亂)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 •박격(搏擊) : 단속하는 것. •무탄귀근(毋憚貴近) : 귀척이나 임금의 측근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노호횡(縱奴豪橫) : 종들을 풀어놓아서 호기를 부리고 횡행하는 것. •금군(禁軍) : 대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호총(怙寵) : 임금의 은총을 믿는 것. •내관(內官)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내시. •종종빙자(種種憑藉) :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이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시호(豺虎) : 늑대와 호랑이. •거해존양(去害存羊) : 해를 제거해서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악소임협(惡少任浹)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리는 것. •표탈위학(剽奪爲虐) : 금품을 약탈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 •독부하민(毒痡下民) : 약한 백정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 것. •두(竇) : 구멍, 방법. •불가매거(不可枚擧) :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것. •휴기(携妓) :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 •숙창(宿娼) : 창녀의 집에서 자는 것. •후주(酗酒) : 술 주정하는 것. •상화(商貨) : 장사하는 물건. •가항(街巷) : 거리와 골목. •매이(罵詈) : 욕하는 것. •개장군취(開場群聚) : 도박판을 벌여 떼지어 모이는 것. •괴뢰(傀儡) : 꼭두각시. •나악(儺樂)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 •모연(募綠) : 인연을 모으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요언(妖言) : 요사스런 말. •매술(賣術) : 술법을 파는 것. •사도(私屠) :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 •징속(懲贖) : 돈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것. •인신(印信) : 도장. •정범(情犯) : 범행한 정상.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그 첫째는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이다.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백성의 근심이 덜어질 것이다. 거짓 상여로 운상(運喪)하는 것은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註 •재해(除害) : 해를 제거하는 것. •귀매(鬼魅) : 귀신붙이. •삼자식(三者息) :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 •삼요(三繇) : 세 가지 이유. •단표(端表) :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수욕무도(雖欲無盜) : 비록 도둑을 없애고자 하나. •선상덕의 (宣上德意) : 상(上)은 임금을 뜻하니, 즉 임금의 어진 뜻을 널리 편다. •기구자선(棄舊自新) : 옛날의 그릇된 행실을 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개행병적(改行屛跡) :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는 것.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 않는 것.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럼을 알고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간호(奸豪) : 간사하고 세력이 있는 자. •호악부전(怙惡不悛) : 악을 행하여 고치지 않는 것. •강위격단(剛威擊斷) : 굳센 위엄으로 쳐부수는 것. •억기차야(抑其次也) :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현상허사(懸賞許赦) : 상(賞)을 내걸고 용서하기를 허락하는 것. •잔멸(殘滅) : 쇠잔해서 없어지는 것. •주묵지지(朱墨之識) : 붉은빛과 먹물의 표지(標識). •표기의거(表其衣裾) : 그 의복에다 표시하는 것. •이변화유(以辨禾莠) :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이자서발(以資鋤拔) : 호미로 뽑아내는 것. 김매는 것. •위여운상(僞轝運喪) : 거짓 상여로 장사지내는 흉내를 내는 것. •휼도(譎盜) : 간사한 도둑. •위부찰애(僞訃察哀) : 거짓 조문으로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 •형도(詗盜) : 도둑을 염탐하는 것. •운지출모(運智出謀) :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는 것. •구심발은(鉤探發隱)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 •찰리변물(察理辨物) : 이치를 살피고 물건을 분간하는 것. •물막둔정(物莫遁情)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길 수 없는 것. •자제다포(子弟多暴) :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다. •초절소도(草竊小盜) : 변변치 않은 작은 도둑들. •대징(大懲) : 크게 징치하는 것. •왕집평민(枉執平民) : 죄 없는 백성을 잘못 잡아오는 것. •단지위도(緞之爲盜) : 두들겨서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것. •설지위량(雪之爲良) : 죄 없는 것을 밝혀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무인(誣引) : 거짓 죄를 꾸며서 잡아가는 것. •왕시학형 (枉施虐刑) : 혹독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어서. •집구(執仇) : 원수를 갚아준다. •이교(吏校) : 아전과 군교. •정화(征貸) : 돈을 뺏는 것. •혼목(昏牧) : 혼암(昏暗)한 목민관. •요무소빙(妖無所憑)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요언혹중(妖言惑衆)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 •사설기우(邪說欺愚)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담인(噉人) : 사람을 무는 것. •삭해우시(數害牛豕) : 자주 소와 말을 해치는 것. •설기노정확(設機弩穽獲) : 틀을 놓고 그 궁노(弓弩)를 쓰며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절기환(以絶其患) : ……케 함으로써 그 근심을 끓어 버리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