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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
(孝經)

開宗明義章第一
(개종명의장제일)

天子章第二
(천자장제이)

諸侯章第三
(제후장제삼)

卿大夫章第四
(경대부장제사)

士章第五
(사장제오)

庶人章第六
(서인장제육)

三才章第七
(삼재장제칠)

孝治章第八
(효치장제팔)

聖治章第九
(성치장제구)

紀孝行章第十
(기효행장제십)

五刑章第十一
(오형장제십일)

廣要道章第十二
(광요도장제십이)

廣至德章第十三
(광지덕장제십삼)

廣揚名章第十四
(광양명장제십사)

諫諍章第十五
(간쟁장제십오)

感應章第十六
(감응장제십육)

事君章第十七
(사군장제십칠)

喪親章第十八
(상친장제십팔)

효경[ 孝經 ]


◈ 底本 : ≪孝經正義≫ (阮元 校勘, ≪十三經注疏≫本)

開宗明義章第一         天子章第二

諸侯章第三             卿大夫章第四

士章第五               庶人章第六

三才章第七             孝治章第八

聖治章第九             紀孝行章第十

五刑章第十一           廣要道章第十二

廣至德章第十三         廣揚名章第十四

諫諍章第十五           感應章第十六

事君章第十七           喪親章第十八


주희가 바로잡은 체계에 의하면 경(經)의
1장은 금문(今文)의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 전(傳)의 수장(首章)은 금문의 광지덕장(廣至德章) 제13,
전 2장은 금문의 광요도장(廣要道章),
전 3장은 금문의 삼재장(三才章) 제7,
전 4장은 금문의 효치장(孝治章) 제8로 만들었다.

전 5장은 금문의 성치장(聖治章)
제9, 상일절(上一節)
전 6장은 성치장(聖治章) 하일절(下一節),
전 7장은 금문의 기효행장(紀孝行章) 제10,
전 8장은 금문의 오형장(五刑章) 제11,
전 9장은 금문의 사군장(事君章) 제17,
전 10장은 금문의 감응장(感應章) 제16,
전 11장은 금문의 광양명장(廣揚名章) 제14,
전 12장은 고문의 규문장(閨門章),
전 13장은 금문의 간쟁장(諫爭章) 제15,
전 14장은 금문의 상친장(喪親章) 제18로 각각 만들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經)에서는, 첫머리에서 효(孝)의 처음과 끝을 정의하고 있다. 부모가 물려준 신체의 보전으로부터, 그의 행적에 관한 후세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開宗明義章第一(개종명의장제일)

天子章第二(천자장제이)

諸侯章第三(제후장제삼)

卿大夫章第四(경대부장제사)

士章第五(사장제오)

庶人章第六(서인장제육)

三才章第七(삼재장제칠)

孝治章第八(효치장제팔)

聖治章第九(성치장제구)

紀孝行章第十(기효행장제십)

五刑章第十一(오형장제십일)

廣要道章第十二(광요도장제십이)

廣至德章第十三(광지덕장제십삼)

廣揚名章第十四(광양명장제십사)

諫諍章第十五(간쟁장제십오)

感應章第十六(감응장제십육)

事君章第十七(사군장제십칠)

喪親章第十八(상친장제십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