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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필(董狐之筆)

 

  董:동독할 . 狐:여우 . 之:갈 (…의). 筆:붓 .

  '동호의 직필(直筆)'이라는 뜻. 곧
   ① 정직한 기록. 기록을 맡은이가 직필하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음을 이름.
   ②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적어 역사에 남기는 일.

[동의어] 태사지간(太史之簡).
[출전]《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선공이연조(宣公二年條)〉

  춘추 시대, 진(晉)나라에 있었던 일이다.
  대신인 조천(趙穿)이 무도 한 영공(靈公)을 시해했다. 당시 재상격인 정경(正卿) 조순(趙盾)은 영 공이 시해되기 며칠 전에 그의 해학을 피해 망명 길에 올랐으나 국 경을 넘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듣고 도읍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사관(史官)인 동호(董狐)가 공식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조순, 그 군주를 시해하다.'
  조순이 이 기록을 보고 항의하자 동고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대감이 분명히 하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감은 당시 국내에 있었고, 또 도읍으로 돌아와서도 범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려하 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공식적으로는 시해자(弑害者)가 되는 것입니다."
  조순은 그것을 도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뒤집어쓰고 말았다. 훗날 공자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동호는 훌륭한 사관이었다. 법을 지켜 올곧게 직필했다. 조선자(趙宣子: 조순)도 훌륭한 대신이었다. 법을 바로잡기 위해 오명을 감수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경을 넘어 외국에 있었더라면 책임은 면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