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평장사(平章事) 공승(公升)의 6대손으로, 고려말에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역임하였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뒤 1393년(태조 2)에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에 임명되고, 그뒤 평안도병마도절제사·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참찬문하부사·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의 출세는 왕자의 난 이후 태종이 집권한 이후부터이었다. 그는 왕자의 난 직후에 책봉된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올랐으며, 또한 태종이 즉위한
직후에는 좌명공신 2등(佐命功臣 二等)에 책봉되었다. 사실 그는 조선왕조의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즉,
그의 아들 이저(佇)는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장녀 경신공주(慶愼公主)와 혼인하였으며, 또 다른 아들 이백강(伯剛)은 태종의 장녀
정순공주(貞順公主)와 혼인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조선왕조 건국 이후에도 그의 정치적 진출을 쉽게 하였으며, 나아가 태종의 집권 이후에도
그가 공신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종이 재위할 때 시행된 사병혁파(私兵革罷) 조처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 연유가 되어 한때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좌천되었다.
이후
1402년(태종 2) 좌명공신이 되고 또한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로 승진되었다.
이후에
다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복직되어서는 우정승을 거쳐, 영의정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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