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룡(柳成龍)에게 사사(師事)하였다.
1613년(광해 5) 생원(生員)이 되었으나, 광해군의 혼란한 정치에 염증을
느껴 대과(大科) 응시를 포기하고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더욱 학문을
연마했다.
1623년(인조 1) 인조가 즉위하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한 뒤, 병조정랑(兵曹正郎)·흥덕현감(興德縣監)·선산부사(善山府使)를
지내다가 1634년 사직, 낙향했다. 효종 때 부교리,
사간, 동부승지,공조참의 등을 거쳐 현종 때 한성부 우윤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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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임시적 재원의
염출이 빈번해지자 1637년(인조 15) 삼분모회록법(三分耗會錄法)을 제안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뒤 필요없게 되자 1650년(효종 1)에 폐기하였다.
1647년(인조
25) 부교리(副敎理)에서 보덕(輔德)이 되고, 효종 초에는 사간(司諫)·동부승지(同副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냈고, 효종이 죽자, 한때 사직했으나 그뒤 대사간에 이르렀으며 문장에
능했다.
안동(安東)의 물계서원(勿溪書院), 영천의 의산서원(義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에는 학사집(鶴沙集), 사례문답(四禮問答),
산중록(山中錄), 변무록(辨誣錄) 등이 있다. |